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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송금 착오로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21도9789)에 따라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현행법상 신임관계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은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유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등 이체자산의 무단 처분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착오 등으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이 타인 계좌 또는 주소로 이체된 경우,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의 무단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형법 제360조의2(이체자산 횡령)를 신설함. 2. 적용 대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포함)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 3. 처벌 내용: 위 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 형법에는 해당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이체자산(금융자산 및 가상자산)의 무단 처분·반환거부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6. 예상 영향: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의 착오 이체 시 반환 거부 또는 임의 처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송금 착오로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21도9789)에 따라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현행법상 신임관계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은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유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등 이체자산의 무단 처분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착오 등으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이 타인 계좌 또는 주소로 이체된 경우,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의 무단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형법 제360조의2(이체자산 횡령)를 신설함. 2. 적용 대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포함)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 3. 처벌 내용: 위 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 형법에는 해당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이체자산(금융자산 및 가상자산)의 무단 처분·반환거부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6. 예상 영향: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의 착오 이체 시 반환 거부 또는 임의 처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