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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69
법안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 단체구성권 및 협의요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제한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관한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기한 제한(제13조제2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요건 및 신고 절차(신설 제14조의2)를 명확히 하여, 단체 구성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 3.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제14조의3), 소수 단체와의 협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함.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손해의 3배 한도)를 도입함(제37조의2). 5.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41조). 6. 부칙을 통해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 10년 초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특례, 단체 신고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규정함.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 단체구성권 및 협의요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제한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관한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기한 제한(제13조제2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요건 및 신고 절차(신설 제14조의2)를 명확히 하여, 단체 구성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 3.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제14조의3), 소수 단체와의 협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함.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손해의 3배 한도)를 도입함(제37조의2). 5.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41조). 6. 부칙을 통해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 10년 초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특례, 단체 신고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