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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우려되고,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를 지자체의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방지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제7조제1항의 '시ㆍ도지사는 ...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설립ㆍ운영해야 함(의무화).
3. 적용 대상: 전국의 모든 시ㆍ도지사 및 해당 지자체.
4. 예상 영향: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어렵게 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우려되고,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를 지자체의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방지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제7조제1항의 '시ㆍ도지사는 ...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설립ㆍ운영해야 함(의무화).
3. 적용 대상: 전국의 모든 시ㆍ도지사 및 해당 지자체.
4. 예상 영향: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어렵게 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