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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71
법안 제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대학의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청년의 취업 촉진과 초기 경력 형성,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 직업지도 및 고용지원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하며,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정부가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4항 신설). 2.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 대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제8조의3 개정 및 제3항 신설). 3.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8조의5 신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고용안정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6 신설). 5.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할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제18조제2항 개정). 주요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 대학 등 고용지원기관이며,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촉진,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대학의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청년의 취업 촉진과 초기 경력 형성,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 직업지도 및 고용지원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하며,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정부가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4항 신설). 2.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 대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제8조의3 개정 및 제3항 신설). 3.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8조의5 신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고용안정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6 신설). 5.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할 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제18조제2항 개정). 주요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 대학 등 고용지원기관이며,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촉진,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