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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72
법안 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현행 규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및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및 심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와 조사·분석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신고 접수 및 진상규명조사, 자료 수집·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함(제5조제2항 개정). 2)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7조제1항 개정).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제9조제1항 개정). 이로써 신고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의 각 단계별 기간이 대폭 늘어나, 더 많은 피해자 및 유족의 참여와 심사, 사건 진상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현행 규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및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및 심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와 조사·분석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신고 접수 및 진상규명조사, 자료 수집·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함(제5조제2항 개정). 2)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7조제1항 개정).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제9조제1항 개정). 이로써 신고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의 각 단계별 기간이 대폭 늘어나, 더 많은 피해자 및 유족의 참여와 심사, 사건 진상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