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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존 제도의 한계(미분양 아파트 및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미흡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한시적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신설 제33조의2):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만 부과(75% 감면)한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한정하며,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관련 감면(제57조의3 제6항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기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적용례 및 부칙: 본 법은 공포일 시행,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위와 같은 한시적·특례적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및 부실 PF 정상화에 대해 한시적 세제 감면을 신설함.
법적 취지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존 제도의 한계(미분양 아파트 및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미흡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한시적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신설 제33조의2):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만 부과(75% 감면)한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한정하며,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관련 감면(제57조의3 제6항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기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적용례 및 부칙: 본 법은 공포일 시행,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위와 같은 한시적·특례적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및 부실 PF 정상화에 대해 한시적 세제 감면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