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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1종~3종으로 구분하여 점검, 진단, 보수·보강 등 관리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시설물 관련 사고 증가와 노후 시설물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 안전관리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가 미흡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한적이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상시점검 체계 도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제3조).
2. 상시관리 체계 도입: 시설물관리계획에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항목 신설(제6조).
3.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1종시설물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시설물까지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의무 부과. 준공 후 30년 경과한 2·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제12조).
4.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의무 확대: 중대한 결함 통보 또는 일정 안전등급 이하 지정 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신설(제23조, 제24조).
5.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벌칙(징역/벌금) 및 과태료 상한을 상향(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항목 신설 및 세분화(제65조, 제67조).
6.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위임·위탁 규정, 부칙(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 경과규정 등 포함).
[개정 전후 비교]
- 기존: 1종시설물 중심의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의 일반적 의무,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 개정: 2종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확대, 상시점검 의무 신설, 관리주체의 인력·재원 확보 의무 명문화,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보수·보강 조치 의무 확대 등.
[적용 대상 및 영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시설물 관리주체 및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소유자 등.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 효과 기대.
법적 취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1종~3종으로 구분하여 점검, 진단, 보수·보강 등 관리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시설물 관련 사고 증가와 노후 시설물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 안전관리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가 미흡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한적이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상시점검 체계 도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제3조).
2. 상시관리 체계 도입: 시설물관리계획에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항목 신설(제6조).
3.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1종시설물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시설물까지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의무 부과. 준공 후 30년 경과한 2·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지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제12조).
4.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의무 확대: 중대한 결함 통보 또는 일정 안전등급 이하 지정 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신설(제23조, 제24조).
5.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벌칙(징역/벌금) 및 과태료 상한을 상향(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항목 신설 및 세분화(제65조, 제67조).
6.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위임·위탁 규정, 부칙(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 경과규정 등 포함).
[개정 전후 비교]
- 기존: 1종시설물 중심의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의 일반적 의무,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 개정: 2종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확대, 상시점검 의무 신설, 관리주체의 인력·재원 확보 의무 명문화,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보수·보강 조치 의무 확대 등.
[적용 대상 및 영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시설물 관리주체 및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소유자 등.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