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86
법안 제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10년간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관리가 주로 규제와 의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성과 우수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 신설: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4년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2. 신청 및 지정 절차: 우수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4년임. 3.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지정받으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역시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함. 4. 청문 및 과태료: 우수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정·재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부여. 5. 적용대상 및 영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성 및 우수성 제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6. 부칙: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10년간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관리가 주로 규제와 의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성과 우수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 신설: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4년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2. 신청 및 지정 절차: 우수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4년임. 3.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지정받으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역시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함. 4. 청문 및 과태료: 우수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정·재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부여. 5. 적용대상 및 영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성 및 우수성 제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6. 부칙: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