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900
법안 제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재활치료 분야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명확한 책무와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2조(비용지원) 제1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그를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신설함. 2) 기존 제22조제1항의 각 호 번호가 조정되어, 신설된 2호 이후 기존 2호부터 8호까지는 3호부터 9호로 변경됨. 3) 이 개정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마련되며, 소아재활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재활치료 분야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명확한 책무와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2조(비용지원) 제1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그를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신설함. 2) 기존 제22조제1항의 각 호 번호가 조정되어, 신설된 2호 이후 기존 2호부터 8호까지는 3호부터 9호로 변경됨. 3) 이 개정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마련되며, 소아재활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