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34
법안 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관련 신고를 받으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보고' 의무는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률적 필요성에 따라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목적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받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기존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제2항에서 '보고'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 2. 개정 전: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받은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3. 개정 후: 동일한 상황에서 '보고'가 아닌 '통보'하도록 변경됨. 4. 적용 대상: 시·도지사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5.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관련 신고를 받으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보고' 의무는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률적 필요성에 따라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목적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받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기존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제2항에서 '보고'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 2. 개정 전: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받은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3. 개정 후: 동일한 상황에서 '보고'가 아닌 '통보'하도록 변경됨. 4. 적용 대상: 시·도지사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5.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