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37
법안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지시적 성격을 띠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용

1.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의 제목을 '(보고)'에서 '(통보 등)'으로 변경한다. 2. 제4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을 '통보'하도록 변경한다. 3. 나머지 조항(1항 각 호, 2항 등)은 현행과 동일하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면 됨. 적용 대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강화.

법적 취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지시적 성격을 띠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용

1.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의 제목을 '(보고)'에서 '(통보 등)'으로 변경한다. 2. 제4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을 '통보'하도록 변경한다. 3. 나머지 조항(1항 각 호, 2항 등)은 현행과 동일하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면 됨. 적용 대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