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40
법안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예: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겸영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이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겸영 및 소유 제한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현행 제8조 제4항(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른 각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2. 그 외 조항(제8조 제1항~제3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및 소유에 대한 5분의 1, 5% 제한 규정 존재. 개정 후: 해당 제한 규정 삭제로 겸영 및 소유 제한이 사라짐. 적용 대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상 영향: 사업자의 진입 및 확장 기회 확대,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 촉진, 산업 활성화 기대.

법적 취지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예: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겸영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이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겸영 및 소유 제한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현행 제8조 제4항(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른 각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2. 그 외 조항(제8조 제1항~제3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및 소유에 대한 5분의 1, 5% 제한 규정 존재. 개정 후: 해당 제한 규정 삭제로 겸영 및 소유 제한이 사라짐. 적용 대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상 영향: 사업자의 진입 및 확장 기회 확대,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 촉진, 산업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