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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42
법안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12.27.)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법률은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가금을 부과하여 이용자 간 차별 문제가 있었음.
목적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관련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현행 법률 체계와 헌법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제23조(부가금의 징수), 제55조제2항제1호(부가금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과태료) 삭제.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193호, 제20413호) 중 부가금 관련 과태료 조항 삭제. 3.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13호(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삭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 중 부가금 면제 관련 조항 및 제2항 삭제. 5. 개정 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가금이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부가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골프장에 부가금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골프장 운영자 및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12.27.)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법률은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가금을 부과하여 이용자 간 차별 문제가 있었음.
목적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관련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현행 법률 체계와 헌법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제23조(부가금의 징수), 제55조제2항제1호(부가금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과태료) 삭제.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193호, 제20413호) 중 부가금 관련 과태료 조항 삭제. 3.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13호(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삭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 중 부가금 면제 관련 조항 및 제2항 삭제. 5. 개정 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가금이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부가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골프장에 부가금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골프장 운영자 및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