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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49
법안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명령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행정적 표현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보고'라는 용어를 '제출'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의 제목을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에서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로 변경한다.
2.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을 '지도·감독 결과의 제출을'로,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각각 '제출'로 변경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관련 타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보고'를 '제출'로 변경한다.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종 현황을 '보고'해야 함.
-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종 현황을 '제출'해야 함.
[적용 대상 및 영향]
- 적용 대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조성, 행정절차의 경직성 완화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명령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행정적 표현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보고'라는 용어를 '제출'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의 제목을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에서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로 변경한다.
2.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을 '지도·감독 결과의 제출을'로,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각각 '제출'로 변경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관련 타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보고'를 '제출'로 변경한다.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종 현황을 '보고'해야 함.
-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종 현황을 '제출'해야 함.
[적용 대상 및 영향]
- 적용 대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조성, 행정절차의 경직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