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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50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며, 방송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텔레비전방송 이외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중 일부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송채널사용사업 중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 또는 특정 조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및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내용
1. 방송채널사용사업(PP) 중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 또는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기존의 '등록' 의무를 '신고' 의무로 완화함.
2.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여전히 등록 대상임.
3. 종합편성, 보도전문, 상품소개·판매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함.
4. 신고제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억원 이상, 주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 확보, 채널명 중복금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법에 적합하면 이를 수리해야 함.
6. 기존 등록사업자 중 개정 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경과조치).
7. 관련 조문(허가·승인·등록 등)에서 '신고'와 '신고수리'를 추가하여 용어 및 절차를 일관성 있게 정비함.
8.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며, 방송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텔레비전방송 이외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중 일부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송채널사용사업 중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 또는 특정 조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및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내용
1. 방송채널사용사업(PP) 중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 또는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기존의 '등록' 의무를 '신고' 의무로 완화함.
2.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여전히 등록 대상임.
3. 종합편성, 보도전문, 상품소개·판매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함.
4. 신고제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억원 이상, 주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 확보, 채널명 중복금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법에 적합하면 이를 수리해야 함.
6. 기존 등록사업자 중 개정 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경과조치).
7. 관련 조문(허가·승인·등록 등)에서 '신고'와 '신고수리'를 추가하여 용어 및 절차를 일관성 있게 정비함.
8.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