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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53
법안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수직적·지시적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의 제목을 '(조사 결과의 보고 등)'에서 '(조사 결과의 통보 등)'으로 변경한다. 2. 제25조 본문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각각 개정한다. 3.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다. 6.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이 증진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수직적·지시적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의 제목을 '(조사 결과의 보고 등)'에서 '(조사 결과의 통보 등)'으로 변경한다. 2. 제25조 본문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각각 개정한다. 3.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다. 6.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이 증진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