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가 법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조항(제17조의2)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행정처분 관련 조항(제31조)도 개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사용재결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4.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현행법 대비 신설 및 변경된 조항을 명확히 비교함. 이로 인해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다양화되고,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가 법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조항(제17조의2)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행정처분 관련 조항(제31조)도 개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사용재결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4.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현행법 대비 신설 및 변경된 조항을 명확히 비교함. 이로 인해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다양화되고,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