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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생존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승선 장병 및 국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등으로는 천안함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천안함 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대상: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국가유공자 등록자는 제외)과 사망 장병의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재정적 지원.
3. 생활지원금: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양도·압류·담보 불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4.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및 진료비 감면(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 위탁 가능, 세부기준 대통령령).
5. 심리상담 등 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 제공.
6.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 재학 시 교육비 지원(대상 및 범위 대통령령).
7. 취업지원: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채용시험 가점(5%), 관련 조항 국가유공자법 준용.
8. 주택 우선공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건설 주택 우선공급(민영주택 일부 포함, 신청절차 대통령령).
9. 천안함재단: 피해구제 및 지원업무 수행 재단 설립 시 10년간 출연·보조 가능, 기부금품 접수 허용.
10. 벌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천안함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1.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기존 동일 지원 수혜자는 중복지원 제한.
법적 취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생존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승선 장병 및 국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등으로는 천안함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천안함 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대상: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국가유공자 등록자는 제외)과 사망 장병의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재정적 지원.
3. 생활지원금: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양도·압류·담보 불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4.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및 진료비 감면(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 위탁 가능, 세부기준 대통령령).
5. 심리상담 등 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 제공.
6.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 재학 시 교육비 지원(대상 및 범위 대통령령).
7. 취업지원: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채용시험 가점(5%), 관련 조항 국가유공자법 준용.
8. 주택 우선공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건설 주택 우선공급(민영주택 일부 포함, 신청절차 대통령령).
9. 천안함재단: 피해구제 및 지원업무 수행 재단 설립 시 10년간 출연·보조 가능, 기부금품 접수 허용.
10. 벌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천안함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1.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기존 동일 지원 수혜자는 중복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