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17
법안 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역외작업 중 발생한 폐품을 신고 없이 처분하거나, 외국물품의 멸실·분실·폐기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 규정이 과도하여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주기업체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제재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1조(벌칙)에서 제3호(신고 없이 역외작업 또는 폐품 처분) 및 제5호(신고 없이 외국물품 멸실·분실·폐기) 삭제: 기존에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함. 2. 제70조(과태료) 신설 및 조문 정비: 위반 행위(①신고 없이 역외작업, ②신고 없이 역외작업 폐품 처분, ③신고 없이 외국물품 멸실·분실·폐기)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및 절차도 명확히 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관련 사업자이며, 예상 효과는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제활동 활성화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역외작업 중 발생한 폐품을 신고 없이 처분하거나, 외국물품의 멸실·분실·폐기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 규정이 과도하여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주기업체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제재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1조(벌칙)에서 제3호(신고 없이 역외작업 또는 폐품 처분) 및 제5호(신고 없이 외국물품 멸실·분실·폐기) 삭제: 기존에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함. 2. 제70조(과태료) 신설 및 조문 정비: 위반 행위(①신고 없이 역외작업, ②신고 없이 역외작업 폐품 처분, ③신고 없이 외국물품 멸실·분실·폐기)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및 절차도 명확히 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관련 사업자이며, 예상 효과는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제활동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