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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21
법안 제목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의 기준이나 보고 의무 등 중앙집권적 규제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입법권과 자율적 행정 운영을 저해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범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기준 설정이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 규범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결핵예방법: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 및 의료비의 기준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완화하고, 근무실적 등도 '보고'에서 '제출'로 변경하여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함.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 관련 각종 결과보고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처치 교육 결과 등 각종 보고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 등 수급계획 관련 보고를 '보고'에서 '제출'로 변경.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등 보고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 7.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련 보고 의무를 '보고'에서 '자료 제출 요구'로 변경.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세부 기준이나 일방적 감독 없이, 자체 조례와 규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의 기준이나 보고 의무 등 중앙집권적 규제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입법권과 자율적 행정 운영을 저해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범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기준 설정이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 규범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결핵예방법: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 및 의료비의 기준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완화하고, 근무실적 등도 '보고'에서 '제출'로 변경하여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함.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 관련 각종 결과보고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처치 교육 결과 등 각종 보고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 등 수급계획 관련 보고를 '보고'에서 '제출'로 변경.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등 보고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 7.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련 보고 의무를 '보고'에서 '자료 제출 요구'로 변경.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세부 기준이나 일방적 감독 없이, 자체 조례와 규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