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29
법안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제재수단을 완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제재수단을 전환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40조제2항제1호(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함. 2. 제42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담당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벌(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완화되고,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주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제재수단을 완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제재수단을 전환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40조제2항제1호(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함. 2. 제42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담당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벌(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완화되고,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주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