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47
법안 제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반면, 유사한 다른 법률(예: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2. 제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실태조사의 주기 및 결과 공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정기적 실시 및 공표가 의무화되어 중소기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실태조사 대상 중소기업임.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반면, 유사한 다른 법률(예: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2. 제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실태조사의 주기 및 결과 공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정기적 실시 및 공표가 의무화되어 중소기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실태조사 대상 중소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