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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76
법안 제목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해식품 등과 관련한 회수 결과나 식중독 조사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수직적·종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위해식품 회수, 식중독 조사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여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5항의 '보고'를 '제출'로 변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 '보고'를 '통보' 및 '제출'로 변경함. 즉, 위해식품 회수 및 식중독 조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완화.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축산물 회수·폐기 및 생산실적 보고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적용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영업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해식품 등과 관련한 회수 결과나 식중독 조사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수직적·종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위해식품 회수, 식중독 조사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여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5항의 '보고'를 '제출'로 변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 '보고'를 '통보' 및 '제출'로 변경함. 즉, 위해식품 회수 및 식중독 조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완화.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축산물 회수·폐기 및 생산실적 보고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적용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영업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