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93
법안 제목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보고 등 중앙집권적 규제가 많아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특히, 입장료·사용료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도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의 기준이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법률적 요구가 대두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보고 등 중앙집권적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던 여러 사무(농공단지 지정, 축산업 점검결과 등)를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함. 2.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시설, 수목원 등에서 입장료·사용료 등 징수기준을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함. 3. 도시농업, 수목원 조성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사전 제출·통보'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시 보완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가로수 관리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정자율성도 보완함. 5. 관련 법률 10개(농어촌정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말산업 육성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대해 일부 조항을 개정함. 주요 변화는 '보고→통보', '승인→사전제출/통보', '대통령령 기준→조례 기준'으로의 전환임.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 및 해당 분야의 사업자 등이며, 지방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책임경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보고 등 중앙집권적 규제가 많아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특히, 입장료·사용료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도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의 기준이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법률적 요구가 대두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보고 등 중앙집권적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던 여러 사무(농공단지 지정, 축산업 점검결과 등)를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함. 2.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시설, 수목원 등에서 입장료·사용료 등 징수기준을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함. 3. 도시농업, 수목원 조성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사전 제출·통보'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시 보완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가로수 관리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정자율성도 보완함. 5. 관련 법률 10개(농어촌정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말산업 육성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대해 일부 조항을 개정함. 주요 변화는 '보고→통보', '승인→사전제출/통보', '대통령령 기준→조례 기준'으로의 전환임.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 및 해당 분야의 사업자 등이며, 지방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책임경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