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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99
법안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6-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가뭄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구체적인 가뭄 대비 의무와 지역별 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뭄에 대비하여 자재 및 물자를 비축하고, 유관기관 간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가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제3조제2항제5호의 다목을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으로 개정하고, 라목으로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을 신설함. 기존에는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가뭄 대비 자재·물자 비축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추가함. 2. 제3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 확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가뭄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가뭄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구체적인 가뭄 대비 의무와 지역별 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뭄에 대비하여 자재 및 물자를 비축하고, 유관기관 간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가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제3조제2항제5호의 다목을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으로 개정하고, 라목으로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을 신설함. 기존에는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가뭄 대비 자재·물자 비축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추가함. 2. 제3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 확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가뭄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