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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역별로 센터 설치 및 지원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목적
시·도지사가 반드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과 같이 시·군·구 단위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임의조항 유지). 3. 지역센터의 설치·운영비용 지원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명확화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지역센터 설치·운영이 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광역단위(시·도)에서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 이에 따라 광역단위의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역별로 센터 설치 및 지원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목적
시·도지사가 반드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과 같이 시·군·구 단위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임의조항 유지). 3. 지역센터의 설치·운영비용 지원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명확화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지역센터 설치·운영이 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광역단위(시·도)에서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 이에 따라 광역단위의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