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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24
법안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목적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의 인구감소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에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관한 새로운 제2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 제한 없음)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가.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2.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제1호의'에서 '제1호 및 제2호의'로 변경하여 신설 조항을 반영함. 3. 제17조제5항제1호의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5. 예상 영향: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및 해당 지역 내 추가 주택 미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되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목적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의 인구감소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에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관한 새로운 제2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 제한 없음)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가.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2.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 내 용어를 '제1호의'에서 '제1호 및 제2호의'로 변경하여 신설 조항을 반영함. 3. 제17조제5항제1호의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5. 예상 영향: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및 해당 지역 내 추가 주택 미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되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