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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25
법안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및 보로금(정보 제공이나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금 사기 피해 등 사회적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및 보로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북한이탈주민이 지급받는 정착금 및 보로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용 수급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1조제4항(정착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으로 관련 내용을 신설함. 2. 제21조의2(정착금등수급계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착금 및 보로금을 해당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해당 계좌는 정착금 및 보로금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하고, 신청 방법 및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제21조의3(수급권의 보호): 정착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불가함. 또한, 정착금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함. 4. 기존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는 제21조의4로 이동.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이며, 이로 인해 정착금 및 보로금의 안전한 수급과 사회정착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및 보로금(정보 제공이나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금 사기 피해 등 사회적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및 보로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북한이탈주민이 지급받는 정착금 및 보로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용 수급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1조제4항(정착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으로 관련 내용을 신설함. 2. 제21조의2(정착금등수급계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착금 및 보로금을 해당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해당 계좌는 정착금 및 보로금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하고, 신청 방법 및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제21조의3(수급권의 보호): 정착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불가함. 또한, 정착금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함. 4. 기존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는 제21조의4로 이동.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이며, 이로 인해 정착금 및 보로금의 안전한 수급과 사회정착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