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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특례·준용 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 개념의 파편화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기존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의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일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까지 포함.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소개하는 자로 정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일부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차별금지 및 계약서 교부: 사업자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등으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 노무공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은 주장 불가.
3. 근로조건 보호: 부당한 계약해지·변경 금지, 보수의 전액 통화 지급, 5년의 보수청구권 소멸시효, 연 12일 휴무 보장, 임산부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생후 36개월 미만 자녀, 1년 이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4. 행정적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보호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근로감독관의 감독권한,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최대 2천만원) 등.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법적 취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특례·준용 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 개념의 파편화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기존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의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일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까지 포함.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소개하는 자로 정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일부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차별금지 및 계약서 교부: 사업자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등으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 노무공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은 주장 불가.
3. 근로조건 보호: 부당한 계약해지·변경 금지, 보수의 전액 통화 지급, 5년의 보수청구권 소멸시효, 연 12일 휴무 보장, 임산부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생후 36개월 미만 자녀, 1년 이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4. 행정적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보호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근로감독관의 감독권한,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최대 2천만원) 등.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