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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기간(최대 12개월)과 금액(최저생계비 이하)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적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까지 평균 18~20개월이 소요되어,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의 복지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조 개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법원이 이를 기초로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도록 신설함. 2. 제14조 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9개월+3개월 연장)'에서 '최대 18개월(12개월+6개월 연장)'로 연장함. 긴급지원 금액 산정 기준을 기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에서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로 변경하여 지원 금액의 현실화 및 법적 기준 명확화. 3.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양육비 채권자 및 채무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자 등. 5. 예상 영향: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 복지 침해를 완화하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근거한 지원으로 실질적 복지 증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 기간(최대 12개월)과 금액(최저생계비 이하)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적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까지 평균 18~20개월이 소요되어,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의 복지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조 개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법원이 이를 기초로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도록 신설함. 2. 제14조 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9개월+3개월 연장)'에서 '최대 18개월(12개월+6개월 연장)'로 연장함. 긴급지원 금액 산정 기준을 기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에서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로 변경하여 지원 금액의 현실화 및 법적 기준 명확화. 3.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양육비 채권자 및 채무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자 등. 5. 예상 영향: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 복지 침해를 완화하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근거한 지원으로 실질적 복지 증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