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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28
법안 제목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주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 및 그 가족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귀화자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외국인 및 귀화자 가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및 그 가족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을 신설함. 2.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 외에도 (1)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지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이에 따라 센터 이용 대상이 넓어져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주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 및 그 가족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귀화자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외국인 및 귀화자 가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및 그 가족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을 신설함. 2.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 외에도 (1)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지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이에 따라 센터 이용 대상이 넓어져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