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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29
법안 제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시체 해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견학, 참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체 해부 참관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체 해부 참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참관을 방지하고 시체 해부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과대학 등에서 실시되는 시체 해부의 참관에 대해 명확한 신청 절차와 심의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시체 해부 참관의 공공성·학술성·윤리성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거나 상업적인 시체 해부 참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체 해부 참관을 희망하는 자는 학술적 이유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신설 제9조의10 제1항). 2. 의과대학의 장은 참관 신청을 받은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9조의10 제2항). 3. 참관 신청 절차, 방법, 참관 인원,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제9조의10 제3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시체 해부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참관 신청 및 심의 절차, 세부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 및 참관 희망자이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참관을 제한하고, 시체 해부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시체 해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견학, 참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체 해부 참관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체 해부 참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참관을 방지하고 시체 해부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과대학 등에서 실시되는 시체 해부의 참관에 대해 명확한 신청 절차와 심의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시체 해부 참관의 공공성·학술성·윤리성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거나 상업적인 시체 해부 참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체 해부 참관을 희망하는 자는 학술적 이유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신설 제9조의10 제1항). 2. 의과대학의 장은 참관 신청을 받은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9조의10 제2항). 3. 참관 신청 절차, 방법, 참관 인원,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제9조의10 제3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시체 해부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참관 신청 및 심의 절차, 세부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 및 참관 희망자이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참관을 제한하고, 시체 해부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