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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률(특히 의료법 등)이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 비해 낡아,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역 간 협업 및 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업무조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 50~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3.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별 구체적 업무 범위, 직역 간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의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함.
4.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20명)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각 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단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함.
5.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6.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7. 부칙: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변화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위원회 신설 및 운영 절차의 구체화에 있음.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인력 전반이며,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률(특히 의료법 등)이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 비해 낡아,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역 간 협업 및 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업무조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 50~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3.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별 구체적 업무 범위, 직역 간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의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함.
4.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20명)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각 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단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함.
5.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6.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7. 부칙: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변화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위원회 신설 및 운영 절차의 구체화에 있음.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인력 전반이며,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