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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31
법안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제대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 범죄로 이미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중복 심의·의결 절차가 요구되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결정 절차에서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동일 범죄로 이미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된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5조제2항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3년이 지난 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제외된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제2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죄로 이미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 법률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단, 이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예외를 둠. 3.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함. 개정 전에는 신규 등록신청자와 재신청자의 구분이 불명확했고, 동일 범죄로 인한 중복 심의가 필요했다. 개정 후에는 적용대상자 결정 절차가 명확해지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제대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 범죄로 이미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중복 심의·의결 절차가 요구되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결정 절차에서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동일 범죄로 이미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된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5조제2항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3년이 지난 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제외된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제2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죄로 이미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 법률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단, 이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예외를 둠. 3.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함. 개정 전에는 신규 등록신청자와 재신청자의 구분이 불명확했고, 동일 범죄로 인한 중복 심의가 필요했다. 개정 후에는 적용대상자 결정 절차가 명확해지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