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35
법안 제목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와 제공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명확화함으로써, 개인이 전인적(全人的) 관점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조(정의) 개정: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기존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에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개정: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영역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별'로 명확히 하여,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다소 모호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명확히 하여 적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와 제공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명확화함으로써, 개인이 전인적(全人的) 관점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조(정의) 개정: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기존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에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개정: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영역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별'로 명확히 하여,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다소 모호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명확히 하여 적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