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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 대상에 포함시켜 공무원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사회 내에서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해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실시할 수 있게 됨.
3. 개정 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가능.
4. 개정 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가능.
5.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모든 지방공무원이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 대상에 포함시켜 공무원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사회 내에서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해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실시할 수 있게 됨.
3. 개정 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가능.
4. 개정 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가능.
5.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모든 지방공무원이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