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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 개관을 앞두고, 운영예산의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법적 정합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재정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8조 개정: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배제하고, 국가가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재정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광주 본원, 제주 분원 등) 및 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국가의 재정책임성 강화, 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 도모.
법적 취지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 개관을 앞두고, 운영예산의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법적 정합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재정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8조 개정: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배제하고, 국가가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재정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광주 본원, 제주 분원 등) 및 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 예상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국가의 재정책임성 강화, 치유센터의 안정적 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