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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의 실시 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만을 명시하고 있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도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자살 사망자 비율이 타 연령층 대비 2배 이상 높아 청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존 법률이 청년층의 특수한 고독사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법률 제16조제1항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기존 제16조제1항의 각 호(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중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순서 변경하고, 신설되는 제2호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규정함. 3. 이에 따라,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의 장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개정 전에는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이 명확히 포함되어 청년 고독사 예방 정책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 5. 이로 인해 청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질적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의 실시 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만을 명시하고 있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도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자살 사망자 비율이 타 연령층 대비 2배 이상 높아 청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존 법률이 청년층의 특수한 고독사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법률 제16조제1항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기존 제16조제1항의 각 호(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중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순서 변경하고, 신설되는 제2호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규정함. 3. 이에 따라,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의 장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개정 전에는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이 명확히 포함되어 청년 고독사 예방 정책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 5. 이로 인해 청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질적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