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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건(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현행 전자정부법이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정보의 오·남용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법은 비공개 행정정보의 누설 및 무단 처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취급 실태 및 처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출·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오·남용, 무단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비공개 정보 누설 등 금지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행정정보 취급·이용자가 금지행위(비공개 정보 누설 등)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소명이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함(신설 제35조의2 제1항).
2. 소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신설 제35조의2 제2항).
3.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 확인 주기, 자료 제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신설 제35조의2 제3항).
4.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구에 거짓 소명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8조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의 행정정보 취급·이용 행위부터 적용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행정정보의 누설·무단처리 금지 및 처벌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이용 현황의 주기적 확인, 소명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 절차적·사전적 통제장치를 신설함.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행정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 행정정보 취급·이용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건(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현행 전자정부법이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정보의 오·남용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법은 비공개 행정정보의 누설 및 무단 처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취급 실태 및 처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출·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오·남용, 무단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비공개 정보 누설 등 금지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행정정보 취급·이용자가 금지행위(비공개 정보 누설 등)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소명이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함(신설 제35조의2 제1항).
2. 소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신설 제35조의2 제2항).
3.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 확인 주기, 자료 제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신설 제35조의2 제3항).
4.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구에 거짓 소명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8조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의 행정정보 취급·이용 행위부터 적용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행정정보의 누설·무단처리 금지 및 처벌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이용 현황의 주기적 확인, 소명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 절차적·사전적 통제장치를 신설함.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행정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 행정정보 취급·이용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