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만 금품 수수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의 고가 명품 수수 논란 등에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도 동일하게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존 '공직자등은'에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함. 기존 배우자에 대한 별도 조항(제8조 제4항)은 삭제함. 2. 제22조(벌칙):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서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 배우자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제22조 제1항 제2호)은 삭제함. 3. 제23조(과태료 부과):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서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 배우자의 위반 사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제23조 제5항 제2호)은 삭제함. 4.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이 공직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공직자 가족을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만 금품 수수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의 고가 명품 수수 논란 등에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도 동일하게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존 '공직자등은'에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함. 기존 배우자에 대한 별도 조항(제8조 제4항)은 삭제함. 2. 제22조(벌칙):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서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 배우자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제22조 제1항 제2호)은 삭제함. 3. 제23조(과태료 부과):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서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 배우자의 위반 사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제23조 제5항 제2호)은 삭제함. 4.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이 공직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공직자 가족을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