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41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난임치료 과정에서는 한 차례 치료마다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가 많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초저출산(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2024년 전망 0.68명)과 난임 시술 환자 증가 등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입법의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연간 60일(전액 유급)로 대폭 확대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로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4.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후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연 3일(최초 1일 유급), 개정안은 연 60일(전액 유급, 필요시 30일 연장)로 확대. 적용 대상은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함. 예상 영향으로는 난임 근로자의 치료 기회 확대,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난임치료 과정에서는 한 차례 치료마다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가 많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초저출산(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2024년 전망 0.68명)과 난임 시술 환자 증가 등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입법의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연간 60일(전액 유급)로 대폭 확대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추가로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4.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후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연 3일(최초 1일 유급), 개정안은 연 60일(전액 유급, 필요시 30일 연장)로 확대. 적용 대상은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함. 예상 영향으로는 난임 근로자의 치료 기회 확대,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