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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유급휴가도 최초 1일만 인정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및 급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제고와 난임치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5조에서 '출산휴가'에 더해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2. 제76조제1항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를 신설함. 구체적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45일로 한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함. 4.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됨. 5. 개정 전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난임치료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급여 지원이 이루어짐. 6. 예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출산 장려 효과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유급휴가도 최초 1일만 인정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및 급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제고와 난임치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5조에서 '출산휴가'에 더해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2. 제76조제1항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를 신설함. 구체적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45일로 한정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함. 4.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됨. 5. 개정 전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난임치료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급여 지원이 이루어짐. 6. 예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출산 장려 효과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