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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시에도 '인류 사회의 복지'라는 표현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 목적에 대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2015년 한미 간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이용의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 조항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에 있어 평화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 제1조(목적) 중 '연구'를 '평화적 연구'로, '복지증진'을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으로 개정한다.
2.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신구조문 대비: (현행)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적용 대상은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 조항에 해당하며, 법률의 목적 명확화로 인해 향후 원자력 관련 정책, 국제 협력, 법 집행 등에서 평화적 이용과 인류사회 복지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시에도 '인류 사회의 복지'라는 표현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 목적에 대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2015년 한미 간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이용의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 조항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에 있어 평화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 제1조(목적) 중 '연구'를 '평화적 연구'로, '복지증진'을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으로 개정한다.
2.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신구조문 대비: (현행)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적용 대상은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 조항에 해당하며, 법률의 목적 명확화로 인해 향후 원자력 관련 정책, 국제 협력, 법 집행 등에서 평화적 이용과 인류사회 복지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