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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간 불일치로 인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실한 이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다목을 신설함. 2. 신설되는 다목의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와 사진·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함. 3. 적용례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음. 5. 이로 인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간 불일치로 인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실한 이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다목을 신설함. 2. 신설되는 다목의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와 사진·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함. 3. 적용례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음. 5. 이로 인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