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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모든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미납 시 연체금, 독촉, 체납처분(예: 통장압류 등)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해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제재가 적용되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적이고 악순환적인 불이익(연체금, 급여제한, 압류 등)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체납처분 통보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개정: 기존에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일부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면제 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이 부족한 장애인 및 임산부(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로 확대함.
2.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개정: (1)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전화, 문자 등 추가 안내 의무 신설. (2) 천재지변,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공단이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3.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이 부족한 장애인 및 임산부 등.
4. 예상 영향: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연체금, 급여제한, 압류 등)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모든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미납 시 연체금, 독촉, 체납처분(예: 통장압류 등)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해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제재가 적용되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적이고 악순환적인 불이익(연체금, 급여제한, 압류 등)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체납처분 통보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개정: 기존에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일부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면제 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이 부족한 장애인 및 임산부(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로 확대함.
2.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개정: (1)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전화, 문자 등 추가 안내 의무 신설. (2) 천재지변,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공단이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3.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이 부족한 장애인 및 임산부 등.
4. 예상 영향: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연체금, 급여제한, 압류 등)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