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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의 출산율이 낮고, 이들에 대한 출산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직업군에 대한 복지와 출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을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 및 병력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제2항을 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지원 대상에 기존의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해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도 저소득 취약계층과 같이 우선 이용 또는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3. 개정 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만이 명시적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이들에 대한 복지 및 출산 지원 근거가 법률상으로 명확해짐.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의 출산율이 낮고, 이들에 대한 출산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직업군에 대한 복지와 출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을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 및 병력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제2항을 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지원 대상에 기존의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해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도 저소득 취약계층과 같이 우선 이용 또는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3. 개정 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만이 명시적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이들에 대한 복지 및 출산 지원 근거가 법률상으로 명확해짐.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