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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47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으나, 거대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낮고, 정당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후보자 간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인터넷광고가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 접근성이 저하되고, 선거비용 부담으로 후보자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치적 약자와 소수정당 후보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전송 횟수는 후보자 6회(예비후보자 포함), 예비후보자 3회로 제한함. 2.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선거운동 가능 인원을 후보자가 지정한 3명으로 제한함. 3.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4. 선거사무원 수를 축소(예: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읍·면·동수의 2배수+5명, 시·도의원 8명, 자치구·시·군의원 6명 등)하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도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함. 5.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6.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공고하고, 구조 변경·부착물 추가 전문업체를 지정·공고함. 7. 선거방송토론회 영상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선거인에게 발송해 사전투표 전까지 시청 가능하게 함. 8. 인터넷광고 가능 매체에 SNS(일일 평균 이용자 수 기준)를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에 균등 광고를 실시하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9. 선거비용제한액을 제한액산정비율 적용 금액의 70%로 산정함. 10.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율을 70%로 상향, 5% 이상 10% 미만은 50% 보전 신설. 11. 위 조항에 따른 비용(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인터넷광고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12. 관련 벌칙 조항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으나, 거대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낮고, 정당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후보자 간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인터넷광고가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 접근성이 저하되고, 선거비용 부담으로 후보자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치적 약자와 소수정당 후보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전송 횟수는 후보자 6회(예비후보자 포함), 예비후보자 3회로 제한함. 2.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선거운동 가능 인원을 후보자가 지정한 3명으로 제한함. 3.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4. 선거사무원 수를 축소(예: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읍·면·동수의 2배수+5명, 시·도의원 8명, 자치구·시·군의원 6명 등)하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도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함. 5.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6.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공고하고, 구조 변경·부착물 추가 전문업체를 지정·공고함. 7. 선거방송토론회 영상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선거인에게 발송해 사전투표 전까지 시청 가능하게 함. 8. 인터넷광고 가능 매체에 SNS(일일 평균 이용자 수 기준)를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에 균등 광고를 실시하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9. 선거비용제한액을 제한액산정비율 적용 금액의 70%로 산정함. 10.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율을 70%로 상향, 5% 이상 10% 미만은 50% 보전 신설. 11. 위 조항에 따른 비용(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인터넷광고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12. 관련 벌칙 조항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