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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기자전거가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전거 대여사업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 공백 해소, 자전거 대여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절차 개선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무단방치 자전거의 효율적 처리 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민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자전거의 정의 확대: 기존 '사람의 힘+전동기 보조' 전기자전거 외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제2조 개정). 2. 자전거 대여사업 정의 및 신고제 도입: 자전거 대여사업을 정의하고(제2조, 제23조의2 신설),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금지구역 내 자전거에 대한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근거 마련(제7조의3 신설). 4.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통행 방해' 요건 삭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적용범위 확대, 매각대금 반환 시 비용부담 근거 마련(제20조 개정). 5. 대여사업 관리: 명의대여 금지, 사업 승계, 운전자격 확인(운전면허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요청, 자료제출 요청,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자 관리체계 신설(제23조의2~제23조의9 신설). 6. 벌칙: 명의대여 등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제24조 개정). 7. 경과조치: 기존 대여사업자는 6개월간 신고 유예. 8. 적용대상: 전동기 동력 전기자전거, 자전거 대여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예상 영향: 관련 사업의 관리 강화, 무단방치 자전거 감소,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법적 취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기자전거가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전거 대여사업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 공백 해소, 자전거 대여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절차 개선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무단방치 자전거의 효율적 처리 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민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자전거의 정의 확대: 기존 '사람의 힘+전동기 보조' 전기자전거 외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제2조 개정). 2. 자전거 대여사업 정의 및 신고제 도입: 자전거 대여사업을 정의하고(제2조, 제23조의2 신설),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금지구역 내 자전거에 대한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근거 마련(제7조의3 신설). 4.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통행 방해' 요건 삭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적용범위 확대, 매각대금 반환 시 비용부담 근거 마련(제20조 개정). 5. 대여사업 관리: 명의대여 금지, 사업 승계, 운전자격 확인(운전면허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요청, 자료제출 요청,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사업자 관리체계 신설(제23조의2~제23조의9 신설). 6. 벌칙: 명의대여 등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제24조 개정). 7. 경과조치: 기존 대여사업자는 6개월간 신고 유예. 8. 적용대상: 전동기 동력 전기자전거, 자전거 대여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예상 영향: 관련 사업의 관리 강화, 무단방치 자전거 감소,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