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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생활여력이 있는 인구의 유입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신설
2. 적용 대상: 1주택(주택,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만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가격 제한 없음)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3. 요건: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것, (2) 양도 당시 기존 1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을 것
4. 특례 내용: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적용, 실거래가액 제한도 받지 않음
5. 기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적용 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개정안 통과 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강화됨.
법적 취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생활여력이 있는 인구의 유입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신설
2. 적용 대상: 1주택(주택,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만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가격 제한 없음)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3. 요건: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것, (2) 양도 당시 기존 1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을 것
4. 특례 내용: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적용, 실거래가액 제한도 받지 않음
5. 기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적용 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개정안 통과 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