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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1998년, 2007년) 개혁이 있었으나,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한계(재정 불안정, 노후소득 보장 미흡)를 보완할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출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상향함(제51조제1항 개정).
2. 연금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현행 9%(사업장 가입자 본인 4.5%, 사용자 4.5%)에서 2032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하여 13%(본인 6.5%, 사용자 6.5%)로 조정(제88조 개정 및 부칙 적용). 연도별로 2025년 9.5%에서 2031년 12.5%까지, 2032년 13%로 인상됨.
3. 부칙 및 경과조치: 기존 법률의 부칙(기본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중 2027년까지의 경과규정을 2024년으로 앞당기고, 2025~2027년 적용 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함.
4. 적용대상 및 영향: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되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1998년, 2007년) 개혁이 있었으나,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한계(재정 불안정, 노후소득 보장 미흡)를 보완할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출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상향함(제51조제1항 개정).
2. 연금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현행 9%(사업장 가입자 본인 4.5%, 사용자 4.5%)에서 2032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하여 13%(본인 6.5%, 사용자 6.5%)로 조정(제88조 개정 및 부칙 적용). 연도별로 2025년 9.5%에서 2031년 12.5%까지, 2032년 13%로 인상됨.
3. 부칙 및 경과조치: 기존 법률의 부칙(기본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중 2027년까지의 경과규정을 2024년으로 앞당기고, 2025~2027년 적용 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함.
4. 적용대상 및 영향: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되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